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12-20
- 의견제출 마감
- 2010-12-23
- 공포
- 2010-12-30
- 시행
- 2011-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0-246호
개정이유 —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징수유예기간 연장제도의 일몰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이를 연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징수유예기간을 기존 “9개월 이내”에서 “18개월 이내”까지 연장해주는 제도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한 징수유예까지 확대 적용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2-28
-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2-29
-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2-28
-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2-11
-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2-1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12-20
- 예고 종료2010-12-23
- 공포2010-12-30
- 시행2011-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