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12-20
- 의견제출 마감
- 2010-12-23
- 공포
- 2010-12-30
- 시행
- 2010-12-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0-239호
개정이유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른 법체계를 정비하고, 이전가격 세제 등 국제조세 분야의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 보완 및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도입에 따른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우선순위 폐지에 따른 시행령 규정 개선 및 정상가격 산출방법 선택기준추가ㆍ비교가능성 분석을 위한 일반사항 규정ㆍ비교가능성 분석 절차 규정ㆍ용역거래에 대한 규정 보완 등 이전가격 세제와 관련한 규정을 개정ㆍ보완함.
- 나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ㆍ신고방법ㆍ신고의무 면제자 구체화 및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의 부과기준ㆍ양정기준 규정 등 신고제도 도입에 따라 법에서 정한 시행령 위임사항을 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우선순위 폐지에 따른 시행령 규정 개선 및 정상가격 산출방법 선택기준추가ㆍ비교가능성 분석을 위한 일반사항 규정ㆍ비교가능성 분석 절차 규정ㆍ용역거래에 대한 규정 보완 등 이전가격 세제와 관련한 규정을 개정ㆍ보완함.
나.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ㆍ신고방법ㆍ신고의무 면제자 구체화 및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의 부과기준ㆍ양정기준 규정 등 신고제도 도입에 따라 법에서 정한 시행령 위임사항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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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12-20
- 예고 종료2010-12-23
- 공포2010-12-30
- 시행201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