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0-12-20
- 의견제출 마감
- 2010-12-23
- 공포
- 2010-12-30
- 시행
- 2011-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0-238호
개정이유 — 국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
국세예규심사위원회에 조세심판원 소속 3급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참여하도록 하여 세법해석의 전문성 및 통일성을 제고함
- 나
국세기본법에 국세환급금 충당의 효력이 “체납된 국세의 법정 납부기한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금 발생일 중 늦은 때”로 소급된다는 내용이 신설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국세환급금 발생일’을 규정함 (1)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ㆍ부과의 경정ㆍ취소, 착오납부 또는 이중납부로 발생한 국세환급금 : 그 국세 납부일. 다만, 그 국세가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경우에는 그 마지막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마지막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의 각 납부일로 한다. (2) 적법하게 납부된 국세의 감면으로 발생한 국세환급금 : 그 감면 결정일 (3)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의 개정으로 발생한 국세환급금 : 그 개정된 법률의 시행일 (4) 「소득세법」,「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또는 「주세법」에 따른 신고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 : 그 신고일. 다만,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않아 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일 (5)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4항에 따른 경정청구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자에게 환급하는 경우 :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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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12-20
- 예고 종료2010-12-23
- 공포2010-12-30
- 시행2011-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