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0-12-28
- 의견제출 마감
- 2011-01-1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0-157호
개정이유 —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반환 규정과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놀이형 유기기구의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하고, 관광종사원 외국어시험(일본어 JLPT)의 점수 표기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자구를 수정하려는 것임.
- 가관광종사원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반환규정 정비안 제69조제6항
(1)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반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응시자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2) 응시수수료 반환 기준을 사유별, 시기별로 명확히 규정함.
- 나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놀이형 유기기구의 정의를 명확화안 별표 11
(1)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놀이형 유기기구와 「게임법」적용을 받는 게임물이 혼용되지 않도록 놀이형 유기기구의 정의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놀이형 유기기구의 내용에서 롬 기억소자, PCB, 컴퓨터 CD 등을 이용한 프로그램 등 게임물과 유사한 용어를 삭제하고, 예시에서 게임물과 유사한 기구 및 체육시설형 기구를 삭제함.
- 다관광종사원 외국어시험의 합격에 필요한 점수 자구 수정안 별표 15
(1) 관광종사원 외국어시험의 합격에 필요한 점수 표기방식이 바뀜에 따라 자구를 수정하려는 것임. (2) 일본어 JLPT의 합격에 필요한 점수 ‘1급’을 ‘N1’으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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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12-28
- 예고 종료2011-01-1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