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12-31
- 의견제출 마감
- 2011-01-21
- 공포
- 2011-12-19
- 시행
- 2011-12-19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10-128호
개정이유 —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소나무류를 이동시키려는 때에 소나무류 원목, 굴취목에 생산확인 검인을 찍은 후 이동이 가능하므로 이에 따른 검인의 규격 등을 정하고 일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려는 것임
- 가
소나무류 생산확인용 검인의 규격을 정함안제5조제3항
- o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소나무류를 이동시키려는 때에는 소나무류 원목, 굴취목에 생산확인용 검인을 찍은 후 이동이 가능하며,
- o
이에 따른 검인의 규격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의 벌채목 확인을 위해 찍는 생산확인용 검인찍기를 적용하였으나 위 검인찍기 제도가 폐지되어 본 규칙에서 소나무류 생산확인용 검인의 규격을 정하여 혼선이 없도록 함 * 현행 행정지침인 「소나무류 이동제한 및 이동단속지침」생산확인용 검인을 정하여 운영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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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나무류 생산확인용 검인의 규격을 정함(안제5조제3항)
o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소나무류를 이동시키려는 때에는 소나무류 원목, 굴취목에 생산확인용 검인을 찍은 후 이동이 가능하며,
o 이에 따른 검인의 규격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의 벌채목 확인을 위해 찍는 생산확인용 검인찍기를 적용하였으나 위 검인찍기 제도가 폐지되어 본 규칙에서 소나무류 생산확인용 검인의 규격을 정하여 혼선이 없도록 함
* 현행 행정지침인 「소나무류 이동제한 및 이동단속지침」생산확인용 검인을 정하여 운영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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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12-31
- 예고 종료2011-01-21
- 공포2011-12-19
- 시행2011-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