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4-08
- 의견제출 마감
- 2019-05-20
- 공포
- 2019-07-18
- 시행
- 2019-07-18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19-100호
개정이유 — 검인제도 폐지 내용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6232호, 2019. 1. 15 공포)됨에 따라 검인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가소나무류 생산확인을 받으려는 경우에서 검인찍기 내용 삭제안 제5조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소나무류를 이동하려는 경우 검인찍기를 하거나 생산확인표를 발급받도록 하고 있으나 생산확인표 발급으로 일원화하여 소나무류 이동에 따른 이력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소나무류 이동 시 검인 제도를 폐지하고 생산확인표 발급으로 일원화하여 이력관리를 강화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검인 제도 폐지 및 통합
소나무류를 이동할 때 기존에 사용하던 '검인' 방식과 '생산확인표 발급' 방식을 하나로 합쳐서 관리하기로 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소나무류 생산확인)
변경 전
원목이나 굴취목, 조경수 등에 따라 검인을 찍거나 생산확인표를 발급하는 내용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검인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생산확인표 발급으로 통합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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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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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검인
어떤 물건이 정당한 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기 위해 도장을 찍거나 표시를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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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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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4-08
- 예고 종료2019-05-20
- 공포2019-07-18
- 시행2019-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