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2-07
- 의견제출 마감
- 2011-02-28
- 공포
- 2011-03-29
- 시행
- 2011-03-29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11-11호
개정이유 — 법률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에 대하여 과실에 의하거나 경미한 경우 등에 감경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과태료 부과를 완화하고 감경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가과태료 부과에 대한 감경규정 신설 및 감경기준 구체화안 제6조
1) 현행은 법률의 의무 위반자에게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과태료를 과실 및 경미한 위반 등 위반의 동기ㆍ정도,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토록 부과기준을 완화
2) 과태료 감경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법 타당성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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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과태료 부과에 대한 감경규정 신설 및 감경기준 구체화(안 제6조)
1) 현행은 법률의 의무 위반자에게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과태료를 과실 및 경미한 위반 등 위반의 동기ㆍ정도,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토록 부과기준을 완화
2) 과태료 감경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법 타당성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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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2-07
- 예고 종료2011-02-28
- 공포2011-03-29
- 시행2011-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