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6-22
- 의견제출 마감
- 2017-08-01
- 공포
- 2017-09-05
- 시행
- 2017-09-22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17-184호
개정이유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4658호, 2017.3.21.공포, 2017.9.22. 시행)되어 훈증처리 방제시 세부사항을 기록ㆍ관리하고 산림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함에 따라 기록ㆍ관리 및 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훈증방제 처리 시 기록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3조의7
– 지역방제대책본부장은 훈증처리 방제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함
– 훈증처리 방제대장을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음
– 훈증처리 방제대장의 보관기간을 5년으로 정함
– 훈증처리 방제대장의 서식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훈증처리 방제 시 세부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고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방제대장 작성 및 관리 의무화
지역방제대책본부장은 훈증처리 방제를 할 때 관련 내용을 기록한 방제대장을 반드시 작성하고 관리해야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의7(훈증처리 방제의 기록·관리 및 보고)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지역방제대책본부장은 훈증처리 방제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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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내용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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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훈증처리
약제나 가스를 사용하여 해충이나 병균을 제거하는 처리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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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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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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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6-22
- 예고 종료2017-08-01
- 공포2017-09-05
- 시행2017-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