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3-14
- 의견제출 마감
- 2012-04-03
- 공포
- 2012-06-05
- 시행
- 2012-12-06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소나무재선충병의 방제 및 확산방지를 위해 지정하는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을 축소하여 해당 지역산림소유자 등의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의 지정범위를 축소함(안 제3조의3) 1)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의 지정범위를 3킬로미터에서 2킬로미터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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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3-14
- 예고 종료2012-04-03
- 공포2012-06-05
- 시행2012-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