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4-08
- 의견제출 마감
- 2019-05-20
- 공포
- 2019-07-16
- 시행
- 2019-07-16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19-99호
개정이유 —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산지전용등을 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방제계획서 및 완료서의 작성자 기준을 완화하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구체적인 완화 기준을 정하고자 함
- 가방제계획서 및 완료서 작성자 기준 완화안 제3조의8
반출금지구역에서 산지전용등을 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방제계획서 및 완료서의 작성자를 기존 산림기술사, 엔지니어링업자, 산림조합중앙회에서만 작성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면적이 660㎡미만인 경우등에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초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 자격을 가진 자가 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소규모로 산지전용 등을 할 때, 방제계획서와 완료서를 작성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방제계획서 작성자 자격 완화
산지전용 면적이 660㎡ 미만이거나 방제 대상 나무가 50본 미만인 소규모의 경우, 기존보다 완화된 기준(기술초급 이상의 산림경영 기술자 등)을 가진 사람도 방제계획서와 완료서를 작성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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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6(감염목 등의 이동)
변경 전
법 제10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동안 훈증, 파쇄, 소각, 건조, 그 밖에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방제를 하기 위하여 감염목 또는 재선충병 감염우려목(이하 "감염목등"이라 한다)인 원목을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해당 발생지역이 포함된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에 한정한다) 안에서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변경 후
법 제10조제2항제3호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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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명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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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
산(山)을 다른 용도(농지, 공장 부지 등)로 사용하기 위해 바꾸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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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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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4-08
- 예고 종료2019-05-20
- 공포2019-07-16
- 시행2019-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