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7-28
- 의견제출 마감
- 2015-09-07
- 공포
- 2015-11-04
- 시행
- 2015-11-04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15-127호
개정이유 —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일부개정안이 2015. 6월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일부 미비한 제도를 현실에 맞게 수정하려는 것임
- 가
타인의 토지사용등에 따른 손실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결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절차를 정함안 제3조의2
- 나산림청 소관 국유림이 아닌 지역의 재선충병 방제를 국가가 직접 시행할 수 경우를 세부적으로 정함(안 제3조의3)안 제3조의3
1) 재선충병이 시ㆍ도간이나 국유림과 공ㆍ사유림간에 걸쳐 발생한 경우 등 광역적으로 발생한 경우
2) 문화재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유전자원보호 구역 등 국가의 중요지역에서 발생한 경우 등
- 다
재선충병의 방제를 위하여 감염목등을 이동 할 수 있는 경우를 명확히 함안 제3조의6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타인의 토지 사용에 따른 손실보상 절차를 정하고, 국가가 직접 재선충병 방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경우와 감염목의 이동 요건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손실보상 협의 불성립 시 재결 신청 절차 마련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여 재선충병 방제를 할 때, 손실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는 절차와 필요한 서류를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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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의2(재결 신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6조의3제3항에 따라 재결을 신청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재결신청서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결 신청인과 상대방의 주소 및 성명 2. 손실 발생의 사실 3. 처분청이 결정한 손실보상액과 신청인이 제출한 손실액의 명세 4.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의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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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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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
행정기관이 내린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거치기 전, 토지수용위원회 등에서 결정을 내려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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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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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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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7-28
- 예고 종료2015-09-07
- 공포2015-11-04
- 시행2015-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