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5-14
- 의견제출 마감
- 2013-06-24
- 공포
- 2013-07-22
- 시행
- 2013-10-06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o 소나무류의 생산·유통에 관한 자료를 비치하지 않은 소나무류 취급업체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영세한 업체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
- 가법령 위반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 완화별표1
1)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관한 자료 작성·비치를 위반한 업체에 대해 1차 위반 시 100만원을 부과하던 것을 50만원으로, 2차 위반 시 150만원을 부과하던 것을 100만원으로 조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법령 위반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 완화(별표1)
1)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관한 자료 작성·비치를 위반한 업체에 대해 1차 위반 시 100만원을 부과하던 것을 50만원으로, 2차 위반 시 150만원을 부과하던 것을 100만원으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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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5-14
- 예고 종료2013-06-24
- 공포2013-07-22
- 시행2013-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