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3-14
- 의견제출 마감
- 2012-04-03
- 공포
- 2012-06-08
- 시행
- 2012-12-09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발생지역으로부터 일정거리 이내에서는 소나무림의 조림 및 육림을 금지하는 데, 그 지역 산림소유자 등의 규제를 완화하고 육림사업을 통해 소나무숲을 생태적으로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그 범위를 최소한으로 축소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 주변의 조림 및 육림 금지지역을 축소(안 제7조제1항) 1)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으로부터 도면상 직선거리 3킬로미터 이내에 해당되는 행정동?리의 전체구역에서는 소나무류의 조림 및 육림을 금지하는 것을 2킬로미터 이내로 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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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3-14
- 예고 종료2012-04-03
- 공포2012-06-08
- 시행2012-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