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7-17
- 의견제출 마감
- 2013-08-27
- 공포
- 2013-10-04
- 시행
- 2013-10-06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o 반출금지구역에서 이동 가능한 소나무류 조경수 및 분재의 범위를 규정하는 내용의「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이 개정(2013. 4. 5.공포, 법률 제11742호)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의 지정·해제 및 공고권자에 특별자치시(장)를 추가하는 등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의 지정·해제 및 공고권자에 특별자치시장 추가안 제4조
- 나반출금지구역에서 이동 가능한 소나무류 조경수 및 분재의 범위 신설안제4조의3
- o포지(圃地)나 분(盆)에서 생산된 경우
- o전?답, 과수원에서 생산된 경우
- o건물 담장안의 토지에서 생산된 경우
- 다재선충병 감염여부 확인 신청서에 별도의 굴취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 추가별지 제4호서식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의 지정·해제 및 공고권자에 특별자치시장 추가(안 제4조)
나. 반출금지구역에서 이동 가능한 소나무류 조경수 및 분재의 범위 신설 (안제4조의3)
o 포지(圃地)나 분(盆)에서 생산된 경우
o 전?답, 과수원에서 생산된 경우
o 건물 담장안의 토지에서 생산된 경우
다. 재선충병 감염여부 확인 신청서에 별도의 굴취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 추가(별지 제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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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7-17
- 예고 종료2013-08-27
- 공포2013-10-04
- 시행2013-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