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06-22
- 의견제출 마감
- 2017-08-01
- 공포
- 2017-08-22
- 시행
- 2017-08-22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17-185호
개정이유 —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의 이동을 위한 생산확인 절차 기간을 단축하여 소나무류 유통 효율을 제고하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 가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의 이동을 위한 생산확인 신청 처리 기간을 기존 15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단축안 제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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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의 이동을 위한 생산확인 신청 처리 기간을 기존 15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단축(안 제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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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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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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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6-22
- 예고 종료2017-08-01
- 공포2017-08-22
- 시행2017-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