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7-28
- 의견제출 마감
- 2015-09-07
- 공포
- 2015-11-06
- 시행
- 2015-11-06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15-128호
개정이유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사업의 설계ㆍ감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하는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일부개정안이 2016. 6월 공포됨에 따라 설계ㆍ감리 기준, 이동중지명령 등에 따른 세부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일부 시행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가
재선충병 방제명령에 따른 방제기간을 14일 이내에서 처리하도록 하던 것을 방제조치 명령자가 정해진 기간내에 실시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
- 나
방제사업의 설계를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로 구분하여 하도록 하고,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등을 신설함안 제3조의2
- 다
방제사업의 감리 기준 및 업무를 정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산림청장이 정하도록 함안 제3조의 3
- 라설계ㆍ감리의 책임기술자 및 감리원 배치 기준을 신설안 제3조의4
- 마
반출금지구역 해제 기준을 잣나무림은 2년간 재발생하지 않을 경우로 함안 제4조
- 바
반출금지구역에서 발급하는 소나무재선충병 미감염확인증을 5년간 보관하도록 함
- 사
소나무류의 일시이동중지명령을 위한 절차를 정하고, 이동명령기간중 이동이 불가피한 경우 이동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함안 제5조의2
- 아
소나무류 취급업체 등에 대한 자료비치 기간을 5년으로 하도록 함안 제8조
- 자반출금지구역에서 산지전용시 제출하여야 하는 방제계획서 및 완료서에 대한 작성 기준 마련안 제8조의2 및 안 제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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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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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7-28
- 예고 종료2015-09-07
- 공포2015-11-06
- 시행2015-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