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1-10
- 의견제출 마감
- 2011-01-30
- 공포
- 2011-05-03
- 시행
- 2011-05-03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1-3호
개정이유 — 자연공원내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의 행위기준 중 학술연구, 자연보호 또는 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를 시행령에서 구체화하고,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서의 산림보호행위는 공원관리청과 협의 없이 사전통보만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 가자연공원내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의 행위기준 중 학술연구, 자연보호 또는 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를 시행령에서 구체화제14조의2제1항 신설
- 나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서의 산림보호행위는 공원관리청과 협의 없이 사전통보만으로 가능하도록 현행 제도를 개선제19조제1항제1호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자연공원내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의 행위기준 중 학술연구, 자연보호 또는 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를 시행령에서 구체화(제14조의2제1항 신설)
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서의 산림보호행위는 공원관리청과 협의 없이 사전통보만으로 가능하도록 현행 제도를 개선(제19조제1항제1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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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1-10
- 예고 종료2011-01-30
- 공포2011-05-03
- 시행2011-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