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1-17
- 의견제출 마감
- 2011-02-07
- 공포
- 2011-04-18
- 시행
- 2011-04-18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1-10호
개정이유 — 개선명령을 받은 사업자에게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 시행령에 반영됨에 따라 시행규칙에서는 삭제하고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도 시설을 개선하기 전에 자체개선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가
개선계획서 제출 관련 규정 삭제 개선명령 받은 사업자에게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이 시행령에 반영됨에 따라 시행규칙에서 삭제
- 나
개선명령의 이행완료 보고 규정 개선 개선명령 이행완료 사업자가 제출하는 개선명령 이행보고서 서식을 구체적으로 정함개정안 제10조
- 다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의 개선계획서 서식 마련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시설개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제출하는 개선계획서 서식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행정편의를 제고함(개정안 제10조의2) 3. 참고사항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별첨”안 제1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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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선계획서 제출 관련 규정 삭제
개선명령 받은 사업자에게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이 시행령에 반영됨에 따라 시행규칙에서 삭제
나. 개선명령의 이행완료 보고 규정 개선
개선명령 이행완료 사업자가 제출하는 개선명령 이행보고서 서식을 구체적으로 정함(개정안 제10조)
다.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의 개선계획서 서식 마련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시설개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제출하는 개선계획서 서식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행정편의를 제고함(개정안 제10조의2)
3. 참고사항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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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1-17
- 예고 종료2011-02-07
- 공포2011-04-18
- 시행2011-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