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09-07
- 의견제출 마감
- 2016-10-1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6-551호
개정이유 —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에 따른 수은배출시설 8종을 배출시설 종류에 추가하고, 수은 및 수은화합물에 대한 잔류성오염물질 함유량 기준 및 수출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수은폐기물에 대한 재활용의 종류와 용도 및 처리기준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3886호, 2016년 1월 27일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법 개정에 따른 용어 정리(조문 전체) 법률 개정으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이 “잔류성오염물질”로 변경됨에 따라 시행규칙 상 용어 정리
- 나배출시설 범위에 수은 배출시설 추가안 제2조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부속서 라에서 규정한 석탄화력발전시설, 석탄화력 산업용 보일러, 폐기물 소각시설, 시멘트 제조시설 및 동, 납, 아연, 산업용 금 생산시설(제련 및 배소공정) 등 8종을 대기배출시설에 추가하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해당되는 시설을 폐수배출시설에 추가
- 다수은 및 수은화합물의 함유량 기준 설정안 제3조
잔류성오염물질 함유량 기준을 초과하여 사업장 등에서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잔류성오염물질 함유폐기물에 수은폐기물을 추가함에 따라 수은 및 수은화합물의 함유량 기준 설정
- 라미나마타협약에 따른 수은 및 수은화합물의 수출승인 절차 마련안 제6조
협약 ‘당사국 → 당사국·비당사국’에게 수은 및 수은화합물을 수출하는 경우의 수출승인 절차 및 제출서식 등 규정
- 마배출원과 배출량 조사대상 물질 확대안 제13조의2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실시하는 잔류성오염물질의 배출원 조사대상 물질에 수은 및 수은화합물을 추가하고, 조사내용·방법 등 규정
- 바수은 및 수은화합물 함유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마련안 제18조
미나마타협약에 따라 잔류성오염물질 함유폐기물에 추가된 수은 및 수은화합물 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기준 및 방법 등 규정
- 사수은 및 수은화합물 폐기물의 재활용 종류와 용도 신설안 제19조 제1항
수은 및 수은화합물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4조의3제2항 [별표 5의2]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 및 구체적인 재활용 방법에서 정하는 재활용의 종류와 용도를 준용하여 재활용하도록 규정
- 아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 재활용시설 신고 절차 폐지안 제19조 제2항 내지 제5항 및 별표9
법률 개정(법률 제13886호, 2016년 1월 27일 공포)으로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의 신고의무가 삭제됨에 따라 관련 조항 정리
- 자시도지사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연차보고서 사항 일부 삭제안 제23조의2
법률 개정으로 잔류성오염물질함유페기물 재활용하는 자의 신고의무삭제 및 사용중지 등 명령권자가 변경(시도지사→환경부장관)됨에 따라 제출사항 일부 삭제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수은 및 수은화합물을 포함한 잔류성오염물질의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관련 용어와 절차를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수은 배출시설 추가 및 관리 기준 마련
석탄화력발전시설, 시멘트 제조시설 등 8종의 수은 배출시설을 대기배출시설에 추가하고, 수은 및 수은화합물에 대한 함유량 기준을 설정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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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변경 전
이 규칙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변경 후
이 규칙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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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미나마타협약이 우리나라에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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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성오염물질
환경에 배출된 후 잘 분해되지 않고 생물체 내에 축적되어 생태계와 인간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물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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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잔류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시행규칙 일부개정 신구대비 포함 201609).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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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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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9-07
- 예고 종료2016-10-1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