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2-04-02
- 의견제출 마감
- 2012-05-14
- 공포
- 2012-08-02
- 시행
- 2012-08-02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취급금지 특정면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수출하려는 자에게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규정이 법에 반영됨에 따라 시행규칙에서 수출의 승인을 위해 제출해야 할 서류를 규정하고,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배출원과 배출량 조사의 방법, 절차, 배출량 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환경부장관의 일부 권한이 지방 이양됨에 따라 해당 사무의 추진 상황 및 관리 상황을 확인?점검하기 위한 연차보고서 제출 서식을 마련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가
취급금지 특정면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관리에 관한 서식 마련 취급금지 특정면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또는 취급제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게 하기 위하여 관리대장 서식을 마련함안 제5조제1호 별지 제1호서식
- 나
환경부장관의 일부 권한에 대한 위임사항 규정 개선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되어 있던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에 관한 일부 권한을 유역(지방)환경청으로 위임함에 따라 시?도지사 위임업무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함안 제8, 제9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2조, 제15조, 제16조 및 제23조
- 다
배출시설 사용중지명령 대상 범위 확대 반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였음에도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하게 되면 6개월의 범위 내에서 배출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내용을 추가함안 제11조 별표4
- 라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배출원?배출량 조사 방법 등 반영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배출원과 배출량 조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사의 방법,절차,배출량 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3조의2 별표6 신설
- 마
오염기기 등의 처리기한 설정 사용을 마친 오염기기 등의 소유자가 그 기기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는 기간을 설정함안 제22조의2 신설
- 바
지방이양에 따른 연차보고서 제출서식 마련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폐기물의 재활용 제한, 오염기기 등의 안전관리 등 환경부장관의 일부 권한이 지방 이양됨에 따라 해당 사무의 추진 상황 및 관리 상황을 확인?점검하기 위한 연차보고서 제출서식을 마련함안 제2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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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4-02
- 예고 종료2012-05-14
- 공포2012-08-02
- 시행2012-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