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6-24
- 의견제출 마감
- 2014-08-04
- 공포
- 2015-02-02
- 시행
- 2015-02-02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4-410호
개정이유 —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배출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자체개선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분 방법을 구체화하여 그 적용을 쉽게 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가배출시설 범위 규정 명확화안 제2조 별표1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대상시설 중 전기아크로의 범위에 유도로를 포함하도록 규정하여 배출시설 대상을 보다 명확하게 함
- 나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의 개선계획서 제출 대상 명확화안 제10조의2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배출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자체개선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함
- 다복수위반행위 제재 개선안 제11조 별표4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거나 측정의무 또는 주변지역 영향조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지정된 종류 및 용도 외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폐기물을 재활용하여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 복수의 위반 행위에 대하여 복수의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함
- 라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준 및 방법 구체화안 제18조 별표8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폐기물 중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분방법을 구체화하여 현장에서 적용을 쉽게 하는 등 PCBs 안전관리를 위한 공정별 세부적인 관리기준 및 취급자 보호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여 PCBs 안전관리를 제고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배출시설 범위 규정 명확화(안 제2조 별표1)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대상시설 중 전기아크로의 범위에 유도로를 포함하도록 규정하여 배출시설 대상을 보다 명확하게 함
나.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의 개선계획서 제출 대상 명확화(안 제10조의2)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배출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자체개선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함
다. 복수위반행위 제재 개선(안 제11조 별표4)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거나 측정의무 또는 주변지역 영향조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지정된 종류 및 용도 외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폐기물을 재활용하여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 복수의 위반 행위에 대하여 복수의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함
라.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준 및 방법 구체화(안 제18조 별표8)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폐기물 중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분방법을 구체화하여 현장에서 적용을 쉽게 하는 등 PCBs 안전관리를 위한 공정별 세부적인 관리기준 및 취급자 보호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여 PCBs 안전관리를 제고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4-17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12-13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6-09-07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2-08-02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1-04-1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6-24
- 예고 종료2014-08-04
- 공포2015-02-02
- 시행2015-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