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8-20
- 의견제출 마감
- 2018-10-01
- 공포
- 2018-12-13
- 시행
- 2018-12-13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8-652호
개정이유 — 현행 법령에서는 다이옥신 배출시설이 배출허용기준을 위반시 개선명령만 부과가 가능하였으나 향후에는 원칙적으로 사용중지를 명하고 배출허용기준 위반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만 개선명령이 가능하도록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이 개정(2018.6.12. 공포, 2018.12.13.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가‘배출허용기준 위반 정도가 경미한 배출시설’ 설정 등 행정처분 부과 및 이행 관련 규정 정비안 제8조 · 안 제11조
1) 배출시설의 개선에 소요되는 기간이 60일 미만이거나 기준초과 수준이 배출허용기준의 100분의 30이하인 경우를 위반 정도가 경미한 배출시설로 규정(안 제8조제1항 및 별표4 제3호)
2)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 의한 개선명령에 대하여 최초 개선기간 및 기간연장을 포함하여 부과가 가능한 총 개선기간을 1년에서 4개월로 조정(안 제8조제3항)
3) 법 제16조 개정내용에 따라 배출허용기준 초과시 개선명령만을 부과하던 것을 사용중지로 변경하는 등 행정처분기준 정비(안 제11조 별표4)
- 나
관리대상기기 사용현황 신고 변경신고의 처리기한을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는 등 그 밖의 제도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다이옥신 배출시설의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개선명령에 대한 기간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행정처분 기준 강화
소관 부처는 기존에 다이옥신 배출시설이 배출허용기준을 위반했을 때 개선명령만 가능했던 것을, 원칙적으로 사용중지를 명하고 배출허용기준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만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처분 기준을 강화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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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개선계획서의 제출 등)
변경 전
신설
변경 후
제8조(개선계획서의 제출 등) ①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하며, 세부기준은 별표4와 같다. 1.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농도를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개선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60일 미만인 배출시설 2.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 수준이 배출허용기준의 100분의 30 이하인 배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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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규제 영향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돼요. 규제영향분석서에 따르면,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개선명령을 받는 경우는 기존과 변동이 없지만, 경미한 수준에 해당하지 않아 사용중지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매출 감소나 시설 개선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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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성유기오염물질
환경에 오래 남아있고 생물체에 축적되며 독성을 나타내는 유기화합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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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4] 조문별 제개정이유서_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2]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붙임3] 규제영향분석서(안)_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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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8-20
- 예고 종료2018-10-01
- 공포2018-12-13
- 시행2018-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