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1-16
- 의견제출 마감
- 2019-02-25
- 공포
- 2019-04-17
- 시행
- 2019-04-17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9-24호
개정이유 — UNEP(유엔환경계획)에서는 국제적인 수은 사용과 배출 저감을 위하여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을 2013년도에 채택하였으며, 국제적으로는 협약이 발효(2017.8.16.)된 상황임. 우리나라는 2014년 동 협약에 서명하고 국내법에 협약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을 개정(법률 제13886호, 2016년 1월 27일 공포)하였으나 수은의 수출에 관한 규정에 미비점이 발생하였음. 따라서 이를 보완함과 더불어 환경청이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자에게 행정처분을 부과한 경우 그 사실을 공표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을 개정(법률 제15841호 2018년 10월 16일 공포)하였음. 이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그 외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가
법 개정에 따른 용어 정리(조문 전체) 이 법의 관리대상에 무기성 물질인 ‘수은 및 수은화합물’이 포함되도록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이 “잔류성오염물질”로 변경됨에 따라 용어를 정리함
- 나
미나마타협약에 따른 ‘수은’과 스톡홀름협약에 따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수출승인 절차 개선협약에서 허용하는 용도라 하더라도 등재된 물질을 수출 시에는 수입국의 사전 동의가 필요함에 따라 수출 사전승인제도를 운영 중임. 그러나 수입국에서 동의여부에 대한 회신이 없거나 늦어지는 경우의 조치근거가 없어 수출승인도 지연되며, 사업자의 승인신청 시점도 불분명한 문제점이 있었음. 따라서 환경청이 수입국에 수출통보 후 30일 내 회신이 없는 경우 재통보, 재통보 후 30일 내 회신이 없는 경우 수입국이 수출여부를 인지한 것으로 보고 수출을 승인하도록 하며, 사업자는 이를 고려하여 수출 90일 전에는 수출승인 신청을 하도록 하는 등 절차를 개선하여 행정예측성을 제고하고자 함
- 다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행정처분 내역 공표 방법 마련 환경청이 배출사업자에게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의 사유로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을 부과하는 경우 이를 공표하도록 하고 그 방법을 환경부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공표 시기(행정처분 확정 즉시), 공표 방법(관할 환경청의 홈페이지 등)을 규정함
- 라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자가측정 시점 명확화 및 합리화 잔류성유기오염물질(다이옥신) 배출시설은 업종 및 규모에 따라 6개월, 1년, 2년 주기마다 1회 이상 배출하는 다이옥신 농도를 스스로 측정(자가측정)해야 하며, 이 기간은 연장할 수 없음. 그러나 측정일 산정기준이 불분명하고 측정예정일에 측정분석기관의 사정 등으로 측정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어 측정일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측정은 산정된 측정일 전후 각각 30일의 기간 내 측정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수은 등 잔류성오염물질의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수출 승인 절차와 행정처분 공표 방법 등을 개선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관리 대상 용어 및 범위 정비
미나마타협약에 따른 수은과 수은화합물이 관리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기존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이라는 용어를 '잔류성오염물질'로 변경하여 전체 조문을 정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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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변경 전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변경 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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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미나마타협약이 우리나라에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하며, 자가측정일 산정에 관한 사항은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측정일까지는 기존 방식을 적용하도록 하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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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성오염물질
환경에 오래 남아있으며 생물체에 축적되어 생태계와 인간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화학물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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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3]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잔류성물질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2]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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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1-16
- 예고 종료2019-02-25
- 공포2019-04-17
- 시행2019-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