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1-19
- 의견제출 마감
- 2011-02-19
- 공포
- 2011-04-14
- 시행
- 2011-04-1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1-26호
개정이유 —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범위에 “국민체육진흥공단,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가업”을 추가(확대)하여 마리나항만 조성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가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범위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도 포함되도록 함.
- 나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범위중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자”에 「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1항에 따른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도 포함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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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범위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도 포함되도록 함.
나.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범위중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자”에 「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1항에 따른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도 포함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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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1-19
- 예고 종료2011-02-19
- 공포2011-04-14
- 시행2011-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