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1-31
- 의견제출 마감
- 2011-02-10
- 공포
- 2011-03-29
- 시행
- 2011-03-29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방재청공고제2011-22호
개정이유 — 과태료 부과 경감규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과태료 부과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안 별표 3)
1) 과태료 경감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방화관리업무 등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횟수에 따라 차등부과를 하도록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
2) 과태료 처분 및 경감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위반행위의 처벌에 대하여 공정성을 기하고 과도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여 국민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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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과태료 부과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안 별표 3)
1) 과태료 경감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방화관리업무 등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횟수에 따라 차등부과를 하도록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
2) 과태료 처분 및 경감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위반행위의 처벌에 대하여 공정성을 기하고 과도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여 국민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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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1-31
- 예고 종료2011-02-10
- 공포2011-03-29
- 시행2011-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