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2-01
- 의견제출 마감
- 2011-02-10
- 공포
- 2011-03-29
- 시행
- 2011-03-29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방재청공고제2011-25호
개정이유 —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경제성장률 5% 달성을 뒷받침 하는 하위법령 특별 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24조의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마련하기 위함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하위법 특별정비 계획"에 따른 개정 권고사항임
- ○
법령에서 정한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청이 과태료 부과시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등을 고려한 세부기준을 정함안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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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에서 정한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청이 과태료 부과시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등을 고려한 세부기준을 정함(안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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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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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2-01
- 예고 종료2011-02-10
- 공포2011-03-29
- 시행2011-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