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01-01
- 의견제출 마감
- 2016-11-2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안전처공고제2016-153호
개정이유 — 재해구호 사각지대 해소 및 구호인프라 구축, 구호비용 지원 등 시대상황에 맞는 재해구호제도 운용을 위해 ‘16.1.7. 법률 제13753호로「재해구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제도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효율적인 재해구호 도모하고자 함
- 가
재난으로 주거시설이 유실·붕괴·파손·침수 등의 피해를 입은 사람과 감염병으로 격리 또는 출입이 통제되는 사람, 가족의 安危를 확인하기 위해 재난발생지역 또는 재난현장에 모인 사망자 또는 실종자의 유가족을 이재민으로 정함안 제1조의2
- 나
군부대, 경찰관서, 소방관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호지원기관으로 지정함안 제1조의3
- 다
중증장애인, 노인등, 임산부를 구호약자로 정하고, 임시주거시설 지정대상 시설의 용도를 확대함안 제3조의2, 제3조의3
- 라
구호기관이 확보·관리하고 있는 재해구호 물자·장비·시설 등에 대해 국민안전처장관은 반기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토록 함안 제4조의2
- 마
구호기관이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이재민 구호를 실시할 수 있도록 재해구호기금의 용도를 확대함안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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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20160418 재해구호법 시행령.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재해구호법 시행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재해구호법하위법령 개정계획.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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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1-01
- 예고 종료2016-11-2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