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6-13
- 의견제출 마감
- 2014-07-24
- 공포
- 2014-11-04
- 시행
- 2014-11-15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방재청공고제2014-109호
개정이유 — 급변하는 재난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재해구호기술 연구ㆍ개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연구ㆍ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재해구호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2578호, 2014. 5.14. 공포, 2014. 11.1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행정규제 및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 가
이재민과 일시대피자 구호를 위해 사용되는 물자가 “재해구호물자”와 “구호물자”로 사용되기에 “재해구호물자”로 용어를 정비함안 제16조제1항제2호 및 안 제22조제2항
- 나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장이 운영비용 사용계획서를 소방방재청에게 제출해야 하는 행정규제를 증거서류 보관하도록 정비함제16조제2항
- 다
재해구호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정함안 제23조의3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이재민과 일시대피자 구호를 위해 사용되는 물자가 “재해구호물자”와 “구호물자”로 사용되기에 “재해구호물자”로 용어를 정비함(안 제16조제1항제2호 및 안 제22조제2항)
나.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장이 운영비용 사용계획서를 소방방재청에게 제출해야 하는 행정규제를 증거서류 보관하도록 정비함(제16조제2항)
다. 재해구호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정함(안 제23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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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6-13
- 예고 종료2014-07-24
- 공포2014-11-04
- 시행2014-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