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11-09
- 의견제출 마감
- 2012-12-19
- 공포
- 2013-01-16
- 시행
- 2013-01-23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공정한 사회를 위한「국민중심 원칙허용 인ㆍ허가제도」도입에 따른 후속조치로 의연금품 모집허가 제도 개선을 위해 모집심사위원회의 폐지, 결격사유를 제외하고는 모집허가 등을 내용으로 재해구호법을 개정하였음.법률에서 모집심사위원회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모집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주요내용 — 모집심사위원회 운영 관련 조항 삭제(시행령 제11조~제15조)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재해구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7-28
- 재해구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2-04
- 재해구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12-11
- 재해구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6-01-01
- 재해구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11-0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11-09
- 예고 종료2012-12-19
- 공포2013-01-16
- 시행2013-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