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2-14
- 의견제출 마감
- 2020-03-26
- 공포
- 2020-07-28
- 시행
- 2020-07-30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0-85호
개정이유 — 중앙 및 시·도재난심리회복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재해구호법 신설 조항(제8조의2)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가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사항 명시안 제4조의3
재해구호법 제8조의2에서 위임한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의 구성, 임기, 해임·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
- 나시·도재난심리회복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사항 명시안 제4조
재해구호법 제8조의2에서 위임한 시·도재난심리회복지원단의 구성, 임기, 해임·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재난 상황에서 이재민의 심리 회복을 돕기 위한 중앙 및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중앙 및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설치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이재민의 심리 회복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중앙심리지원단을, 각 시·도에 시·도심리지원단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구체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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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의3(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중앙심리지원단의 구성, 임기, 해임·해촉, 심의·의결 사항, 단원의 자격 등을 상세히 정하는 조문이 신설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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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운영 주체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중앙심리지원단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련 사항을 정하고, 시·도심리지원단은 시·도지사가 조례로 관련 사항을 정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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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촉(解囑)
맡았던 임무나 직무를 그만두게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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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재해구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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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2-14
- 예고 종료2020-03-26
- 공포2020-07-28
- 시행2020-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