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4-21
- 의견제출 마감
- 2011-05-11
- 공포
- 2011-05-31
- 시행
- 2011-05-31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방재청공고제2011-66호
개정이유 — ○ 최근의 국민 생활수준과 재해 상황을 고려하여 “재해구호물자 종류 및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려는 것임
- ○제3조제5항과 관련된 별표내용 개정
1) 일시구호세트를 폐지하고, 기본형과 개인형으로 분류되어 지급되던 응급구호세트를 1인 1set 기준으로 단순화 지급
2) 재해구호물자의 구성품목 중 상대적으로 효율성이 낮은 반짇고리, 빨래줄, 집게 등을 제외하고, 재해시 실효성이 있는 물티슈, 우의, 손전등 등의 물품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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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제5항과 관련된 별표내용 개정
1) 일시구호세트를 폐지하고, 기본형과 개인형으로 분류되어 지급되던 응급구호세트를 1인 1set 기준으로 단순화 지급
2) 재해구호물자의 구성품목 중 상대적으로 효율성이 낮은 반짇고리, 빨래줄, 집게 등을 제외하고, 재해시 실효성이 있는 물티슈, 우의, 손전등 등의 물품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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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4-21
- 예고 종료2011-05-11
- 공포2011-05-31
- 시행201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