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4-22
- 의견제출 마감
- 2016-06-02
- 공포
- 2016-12-12
- 시행
- 2016-12-1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안전처공고제2016-154호
개정이유 — 재해구호 사각지대 해소 및 구호인프라 구축, 구호비용 지원 등 시대상황에 맞는 재해구호제도 운용을 위해 ‘16.1.7. 법률 제13753호로「재해구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제도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효율적인 재해구호 도모하고자 함
- 가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시·도지사등은 재해구호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수렴과 구호참여 기관·단체의 협력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3
- 나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기준을 정함안 제8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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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시·도지사등은 재해구호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수렴과 구호참여 기관·단체의 협력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3)
나.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기준을 정함(안 제8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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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20160418_재해구호법_시행규칙.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160412_재해구호법시행규칙_업무정지처분_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재해구호법하위법령 개정계획.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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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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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4-22
- 예고 종료2016-06-02
- 공포2016-12-12
- 시행2016-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