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09-29
- 의견제출 마감
- 2017-10-19
- 공포
- 2018-02-02
- 시행
- 2018-02-02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7-122호
개정이유 — 효율적인 재해구호제도 운용을 위해 2016년 12월 12일 시행규칙 개정 이후로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가
제2조(의료서비스의 제공 등)제1항에서 “영 제2조제3호”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영 제2조제1항 제3호”로 수정함제2조제1항
- 나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신청서식 근거조항을 신설하여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와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별지 서식으로 추가하고자 함제8조의3, 별지 제1호의3서식, 별지 제1호의4서식
- 다
“[별표1] 확보하여야 하는 재해구호물자의 종류 및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응급구호세트 품목 중 “바닥용 매트”의 규격을 “140cm×200cm”에서 “70cm×200cm”로 수정하고, 여성용 응급구호세트에서 이중으로 기재되어 있는 “베개” 2개를 1개로 수정 및 남성용 구호품목인 “면도기”를 삭제하고자 함별표1
- 라
효율적인 이재민 구호상황 보고를 위해 별지 서식(이재민 피해수습 상황 보고)을 개정하고자 함별지 제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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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2조(의료서비스의 제공 등)제1항에서 “영 제2조제3호”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영 제2조제1항 제3호”로 수정함(제2조제1항)
나.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신청서식 근거조항을 신설하여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와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별지 서식으로 추가하고자 함(제8조의3, 별지 제1호의3서식, 별지 제1호의4서식)
다. “[별표1] 확보하여야 하는 재해구호물자의 종류 및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응급구호세트 품목 중 “바닥용 매트”의 규격을 “140cm×200cm”에서 “70cm×200cm”로 수정하고, 여성용 응급구호세트에서 이중으로 기재되어 있는 “베개” 2개를 1개로 수정 및 남성용 구호품목인 “면도기”를 삭제하고자 함(별표1)
라. 효율적인 이재민 구호상황 보고를 위해 별지 서식(이재민 피해수습 상황 보고)을 개정하고자 함(별지 제1호서식)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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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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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9-29
- 예고 종료2017-10-19
- 공포2018-02-02
- 시행2018-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