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6-21
- 의견제출 마감
- 2019-07-31
- 공포
- 2019-12-19
- 시행
- 2019-12-19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9-342호
개정이유 — 주거지에 피해를 입은 이재민이나 재해가 예상되어 일시적으로 대피한 사람 등에게 제공하는 임시주거시설의 세부적인 운영 방법 및 주택 피해 이재민에게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가임시주거시설 제공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2조의2
행정안전부장관은 임시주거시설의 세부적인 운영방법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구호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나이재민에 대한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지원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이재민에게 제공하는 임시주거시설로 조립주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2)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을 지원하는 절차, 방법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구호기관 및 구호지원기관과 협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 다확보하여야 하는 재해구호물자의 종류 및 기준 일부 수정안 별표1
응급의약품의 특정 주성분으로 한정한 규정, 제품 예시 등을 삭제하여 다양한 제품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재해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게 제공하는 임시주거시설의 운영 방법을 구체화하고, 조립주택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재해구호물자의 종류와 기준을 넓히는 내용이에요.
핵심
임시주거시설 운영 지침 마련
행정안전부장관이 임시주거시설의 세부적인 운영 방법 등에 관한 지침을 만들어 구호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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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의2(임시주거시설의 제공 및 운영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구호기관은 임시주거시설을 운영할 때 이재민 등의 생활편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이에 관한 운영 지침을 마련해 구호기관에 제공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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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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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주거시설
재난으로 인해 집을 잃거나 대피한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머무를 수 있도록 마련된 장소나 공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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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90617 재해구호법 시행규칙 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90617 재해구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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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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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6-21
- 예고 종료2019-07-31
- 공포2019-12-19
- 시행2019-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