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06-21
- 의견제출 마감
- 2019-07-31
- 공포
- 2020-02-04
- 시행
- 2020-02-04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9-341호
개정이유 — 재해구호법 시행령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임시주거시설의 종류 확대안 제3조
임시주거시설로 사용 가능한 시설을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로 한정하고 있으나, 이를 구호기관이 인정하는 시설까지 확대
- 나임시주거시설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4조
매년 구호기관과 구호지원기관에서 수립하는 「재해구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임시 주거시설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구호기관의 책임성을 제고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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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임시주거시설의 종류 확대 (안 제3조)
임시주거시설로 사용 가능한 시설을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로 한정하고 있으나, 이를 구호기관이 인정하는 시설까지 확대
나. 임시주거시설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명시 (안 제4조)
매년 구호기관과 구호지원기관에서 수립하는 「재해구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임시 주거시설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구호기관의 책임성을 제고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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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90617 재해구호법 시행령 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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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6-21
- 예고 종료2019-07-31
- 공포2020-02-04
- 시행2020-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