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7-18
- 의견제출 마감
- 2018-08-27
- 공포
- 2018-12-11
- 시행
- 2018-12-1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8-433호
개정이유 — 지진 등 대규모 재난 시 구호물품 지급, 급식 등 구호 수요 폭증이 예상됨에 따라 구호지원기관 추가 지정을 통해 구호 지원 역량을 강화하고, 현행 의연금품의 모집 및 배분내역을 모집자ㆍ배분위원회 홈페이지에서 공개하고 있으나, 공개 시기ㆍ내용 등이 달라 한 곳에서 체계적인 공개를 통해 의연금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 가현행 2개(대한적십자사, 전국재해구호협회)의 구호지원기관에서 공모를 통해 선정된 2개 기관(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 새마을운동 중앙회)을 구호지원기관으로 추가 명시제1조의4 신설
- 나행정안전부 장관은 의연금품의 모집 허가ㆍ취소, 모집ㆍ배분ㆍ사용내역 등 전반적인 내용을 행정안전부 지정 홈페이지에 공개제20조제2항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재난 시 구호 지원 역량을 강화하고 의연금품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구호지원기관을 추가로 지정하고 관련 정보를 통합 공개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구호지원기관 확대
지진 등 대규모 재난 시 늘어나는 구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2개 기관 외에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와 새마을운동 중앙회를 구호지원기관으로 추가로 지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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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조의4(구호지원기관의 지정)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2조제4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자연재해대력법 제66조제1항, 제66조의2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 및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 2.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른 새마을운동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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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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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금품
재난이나 재해를 당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일반 국민이 자발적으로 내놓은 돈이나 물건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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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3. 재해구호법 시행령 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2. 재해구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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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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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7-18
- 예고 종료2018-08-27
- 공포2018-12-11
- 시행2018-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