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2-01
- 의견제출 마감
- 2011-02-21
- 공포
- 2011-03-29
- 시행
- 2011-03-2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11-2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의 부과·감경 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과태료 집행의 타당성을 높이고, 기계적인 적용으로 인한 집행의 불합리성을 완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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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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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2-01
- 예고 종료2011-02-21
- 공포2011-03-29
- 시행2011-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