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1-02-09
- 의견제출 마감
- 2011-03-02
- 공포
- 2011-03-18
- 시행
- 2011-03-18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1-14호
개정이유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법률 제10410호, 2010. 12. 27. 공포ㆍ시행)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2574호, 2010. 12. 30. 공포ㆍ시행)이 개정?Z시행됨에 따라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하기 위한 세부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 제도 개선ㆍ과소자본세제 개선ㆍ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도입 등 법률 및 시행령 개정사항에 따른 신고서식 개정을 포함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등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하기 위한 세부 기준 제시
1) 비교가능성 분석요소 구체화
– 재화나 용역의 종류 및 특성 : 유형재화의 거래, 용역제공, 무형재화의 거래 등 거래유형별 비교요소 상세화
– 사업활동의 기능 : 설계, 제조, 조립, 연구개발, 용역 등 수행기능
–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 : 가격변동, 투자손실, 재무위험, 신용위험 등
– 사용되는 자산 : 자산유형과 자산특성 등에 대한 분석
– 계약조건 : 거래에 수반된 보증책임, 위험, 기대편익 등
– 경제여건 : 시장여건 및 순환변동의 특성
– 사업전략 : 기술혁신 및 신제품 개발, 시장점유율 확대전략 등
2) 특수관계 거래와 정상가격 산출방법과의 적합성 요소 구체화
–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은 재화나 용역의 동질성을 우선 고려
– 재판매가격방법은 유통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주로 사용
– 원가가산방법은 중간재, 공동설비계약, 용역거래 등에 유용
– 이익분할방법은 특수관계거래 한쪽 당사자만을 분석함으로써 합리적인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유용
– 거래순이익률 지표 선정은 특수관계거래와의 관련성 및 영업활동과의 상관관계를 고려
3) 정상가격 산출을 위한 분석절차 구체화
– 분석대상 연도의 선정
– 국제거래와 관련된 납세자 사업환경 분석
– 국내ㆍ외 분석대상 당사자 선정, 가장 적합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선택, 국내외 특수관계거래 당사자의 기능, 자산, 위험 등 검토
– 내부 비교가능거래 검토
– 외부 비교가능거래 자료의 경우 적절성 여부에 대한 평가
– 최적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 및 거래순이익률 지표 선정
– 비교가능성 분석을 기반으로 잠재적 비교가능대상의 선정
– 특수관계거래와 독립된 거래간의 가격ㆍ이윤 등에 실질적 차이를 유발하는 요인들에 대한 조정
– 수집된 자료의 해석 및 정상가격 결정
4) 거래의 통합분석 적용례 구체화
– 동일한 제품라인과 연계되어 거래되는 제품군
– 제조 노하우 제공과 핵심 부품 공급의 결합
– 특수관계자를 이용한 우회거래
– 프린터와 잉크 등 묶음판매전략에 따른 거래
5) 다년도 자료분석 적용례 구체화
– 시장침투전략, 제품 주기를 고려한 판매전략
– 경기변동 등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른 효과
- 나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 비적용 요건 중 같은 지역의 범위에 ‘유럽연합(EU)’ 외에 ‘중국과 홍콩’ 추가
- 다법률 및 시행령 개정사항에 따른 신고서식 개정
1) 이전소득금액처분요청서 서식 신설
2) 과소자본세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순서를 명확화하기 위한 서식 개정
3)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의 실제배당금액 등의 익금불산입 관련 서식 개정
4) 해외금융계좌신고서 서식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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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2-09
- 예고 종료2011-03-02
- 공포2011-03-18
- 시행2011-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