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전력관리업무담당자 선발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2-10
- 의견제출 마감
- 2011-02-14
- 공포
- 2011-03-08
- 시행
- 2011-03-0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1-33호
개정이유 — 현행 예비전력관리업무담당자 선발시험에 응시할 경우 응시수수료 납부에 관한 규정은 있으나 반환규정이 없음에 따른 불합리한 금전납부제도를 개선하여 국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함.
- 가부대명칭 변경안 제5조
1) 정밀보충대대를 동원보충대대로 변경(안 제5조, 별표1, 별표4)
- 나선발시험 응시수수료 반환기준 신설안 제8조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 과·오납한 수수료 전부 반환
2) 시험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납입한 수수료 전부 반환
3) 체력검정 시행일 전까지 응시를 취소하는 경우 :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반환
4) 필기시험 시행일 전까지 응시를 취소하는 경우 :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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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부대명칭 변경(안 제5조)
1) 정밀보충대대를 동원보충대대로 변경(안 제5조, 별표1, 별표4)
나. 선발시험 응시수수료 반환기준 신설(안 제8조)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 과·오납한 수수료 전부 반환
2) 시험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납입한 수수료 전부 반환
3) 체력검정 시행일 전까지 응시를 취소하는 경우 :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반환
4) 필기시험 시행일 전까지 응시를 취소하는 경우 :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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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2-10
- 예고 종료2011-02-14
- 공포2011-03-08
- 시행2011-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