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전력관리업무담당자 선발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2-06
- 의견제출 마감
- 2015-02-11
- 공포
- 2015-02-27
- 시행
- 2015-02-2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5-2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가. 각 군 출신자간 근무평정 평균점수 조정 (제15조 제2항) 응시자의 출신 군이 다른 경우에는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군 출신자의 평균점수에 맞추어 다른 군 출신 응시자의 평균점수 조정 나. 현역복무 경력점수 계산 구체화(제15조 제3항) 1) 일수 : 15일 이하는 절사, 16일 이상은 절상 2) 월수 : 12월을 100분율로 계산하여 소수둘째자리까지 반올림 다. 심의평가 가점요소 삭제 (제15조 제7항) 1) 심의평가 가점요소(해외파병, 격오지근무, 예비군부대 근무) 삭제 2) 심의평가 배점 조정 : 10점→9점 라. 응시 가능병과 확대 시행일 조정(부칙 1조) 마. 필기시험 과목 및 현역복무 경력점수에 대한 특례(부칙 2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예비전력관리업무담당자 선발 시 군별 평균점수 조정 방식과 경력점수 계산법을 구체화하고 심의평가 가점 요소를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군 출신별 점수 균형 조정
응시자의 출신 군이 서로 다를 경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군의 평균점수에 맞춰 다른 군 출신 응시자들의 점수를 조정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특례 사항
부칙에 따르면 응시 가능병과 확대 시행일을 조정하고, 필기시험 과목 및 현역복무 경력점수에 대한 특례를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절사
계산한 값에서 소수점 아래나 특정 단위 아래를 버리는 것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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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2-06
- 예고 종료2015-02-11
- 공포2015-02-27
- 시행2015-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