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전력관리업무담당자 선발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3-26
- 의견제출 마감
- 2020-05-06
- 공포
- 2020-07-15
- 시행
- 2020-07-1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0-99호
개정이유 — 응시자의 현역복무실적에 대한 근무평정점수 반영 및 필기시험 과목의 문항 수 변경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응시자 중 단독 직위자와 복수 집단 직위자 간 현역 근무평정점수 반영의 유·불리 해소를 위해 절대평정점수만 반영하고, 동원·예비군 직위 경력자에게 가점을 부여함.안 제15조, 별표 10
- 나
육군의 인사과 중 지휘관 직위 경력자에게 응시자격을 부여함.안 별표 1
- 다
필기시험 과목의 출제범위와 문항 수가 형평에 맞도록 문항수를 120개에서 100개로 줄이고, 문항 당 배점도 0.2 ~ 0.4점에서 0.3 ~ 0.5점으로 변경함.안 별표 4
- 라
지휘관 직위를 이수한 임기제 진급자에게 0.3점의 가점을 부여하고, 장기복무자 우대를 위해 복무경력 점수를 3점에서 4.5점으로 변경함.안 별표 5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예비전력관리업무담당자 선발 시 현역 복무실적 평가 방식을 개선하고 필기시험 문항 수와 배점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현역 복무실적 평가 방식 개선
단독 직위자와 복수 집단 직위자 간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절대평정점수만 반영하고, 동원 및 예비군 관련 직위 경력자에게 가점을 부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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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현역복무실적 등 평가)
변경 전
현역 근무평정은 전역일 또는 퇴역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의 근무성적을 대상으로 하여 연도별 근무성적표상의 종합판정점수에 100분의 8을 곱하여 환산한 각각의 점수를 모두 합산
변경 후
절대평정점수를 100점으로 환산한 점수, 동원 및 예비군 관련 직위 경력자에게 별표 10에 따라 점수를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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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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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평정
상대적인 순위가 아니라 정해진 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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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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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3-26
- 예고 종료2020-05-06
- 공포2020-07-15
- 시행2020-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