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전력관리업무담당자 선발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1-09
- 의견제출 마감
- 2015-01-29
- 공포
- 2015-02-27
- 시행
- 2015-02-2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5-1호
개정이유 — 예비전력관리 군무원 직종통합(‘14. 8. 21)에 따라 계약군무원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필기시험 배점 축소 및 시험과목을 단순화하는 한편, 현역복무실적 평가를 개선하고, 시험응시 가능한 병과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품성 지질이 검증된 우수한 자원을 선발하려는 것임.
- 가시험 응시분야 구분 폐지안 제7조 제2항
1) 직위별 교류제도 시행 예정임을 고려하여 향방 동원 훈련 분야 등 지원 분야 제한을 폐지하고 모든 직위 응시 가능
2) 희망직위 중 예비군지휘관 이외의 직위를 반드시 1개 이상 포함
- 나선발배점 조정안 제14조, 제15조
1) 필기시험을 50점에서 40점으로 배점을 축소
2) 현역복무실적 평가를 50점에서 60점으로 조정
- 다필기시험 과목 및 과목배점 조정제14조 별표 4
1) 필기시험 과목을 5개 과목에서 4개 과목으로 조정
2) 전문과목 폐지
- 라현역복무실적 평가요소 및 배점 조정안 제15조
1) 근무평정은 다수군 출신자의 평균점수에 맞추어 소수군 출신자의 평균점수를 조정
2) 예비역간부 진급자의 근무경력 평가가준 현실화
3) 현역 장기복무자 우대 위해 근무경력에 복무연수 추가
4) 심의평가 배점 증가 및 상훈 추가
- 마응시 가능병과 확대안 제5조 별표 1
1) 군 간 형평성 고려, 예비군지휘관 임무수행 가능한 병과 추가
2) 예비역간부 진급자의 근무경력 평가가준 현실화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시험 응시분야 구분 폐지(안 제7조 제2항)
1) 직위별 교류제도 시행 예정임을 고려하여 향방 동원 훈련 분야 등 지원 분야 제한을 폐지하고 모든 직위 응시 가능
2) 희망직위 중 예비군지휘관 이외의 직위를 반드시 1개 이상 포함
나. 선발배점 조정(안 제14조, 제15조)
1) 필기시험을 50점에서 40점으로 배점을 축소
2) 현역복무실적 평가를 50점에서 60점으로 조정
다. 필기시험 과목 및 과목배점 조정(제14조 별표 4)
1) 필기시험 과목을 5개 과목에서 4개 과목으로 조정
2) 전문과목 폐지
라. 현역복무실적 평가요소 및 배점 조정(안 제15조)
1) 근무평정은 다수군 출신자의 평균점수에 맞추어 소수군 출신자의 평균점수를 조정
2) 예비역간부 진급자의 근무경력 평가가준 현실화
3) 현역 장기복무자 우대 위해 근무경력에 복무연수 추가
4) 심의평가 배점 증가 및 상훈 추가
마. 응시 가능병과 확대(안 제5조 별표 1)
1) 군 간 형평성 고려, 예비군지휘관 임무수행 가능한 병과 추가
2) 예비역간부 진급자의 근무경력 평가가준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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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1-09
- 예고 종료2015-01-29
- 공포2015-02-27
- 시행2015-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