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전력관리업무담당자 선발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6-21
- 의견제출 마감
- 2018-07-31
- 공포
- 2018-08-24
- 시행
- 2018-08-2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8-119호
개정이유 — 복무연장을 통해 현역으로 7년 이상 복무한 예비역 또는 퇴역 부사관도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일반군무원 7급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동원보충대대 정작과장을 제외한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직위별 응시 가능 병과에서 육군 의정과만 포함되고 해군 의무과는 누락되어 새로 해군 의무과(의정만 해당)를 추가안 제5조제1항 별표 1
- 나
취업기회 제공 및 우수자원 확보를 위해 복무연장을 통해 현역으로 7년 이상 복무한 예비역 또는 퇴역 부사관에게도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일반군무원 7급 응시자격 부여안 제5조제4항
- 다현역복무실적 등 평가에서 정보화능력이 삭제되고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이 추가됨에 따라 응시원서 제출시 구비서류 변경안 제7조 별표 3
- 라
필기시험 과목 중 예비군 실무편람의 출제범위인 조직편성, 자원관리, 교육훈련 및 군수관리에 관한 사항이 국방부훈령으로 제정됨에 따라 과목을 “예비군 실무편람”에서 “예비군 훈령”으로 변경하고, 출제범위도 “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과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으로 조정안 제14조 별표 4
- 마잘못 표기된 “예비군관리”를 “예비전력관리”로 수정안 제18조제1항제1호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퇴역 부사관 등의 응시 자격을 확대하고 필기시험 과목과 출제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응시 자격 확대
복무연장을 통해 현역으로 7년 이상 복무한 예비역이나 퇴역 부사관도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일반군무원 7급에 응시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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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직위별 응시자격 등)
변경 전
현역에서 6년 이상 복무한 예비역 또는 퇴역 위관장교는 일반군무원 7급에 응시할 수 있다.
변경 후
위관장교와 7년 이상 복무한 예비역 또는 퇴역 부사관은 일반군무원 7급에 응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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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별표 3과 4의 개정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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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전력
전시나 사변에 대비하여 예비군이나 민병대를 편성하고 훈련시키는 등의 활동을 통해 확보하는 군사력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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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일부개정령안(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규칙).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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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6-21
- 예고 종료2018-07-31
- 공포2018-08-24
- 시행2018-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