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전력관리업무담당자 선발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07-14
- 의견제출 마감
- 2017-08-03
- 공포
- 2017-08-16
- 시행
- 2017-08-1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7-164호
개정이유 —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시험의 응시기회 형평성을 제고하고, 다양한 예비전력관리기구 창설에 따른 기능과 역할을 충족하고자 선발시험 응시 가능병과를 확대.
주요내용 — 선발시험 응시 가능병과 확대(제5조 별표1, 제15조 별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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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7-14
- 예고 종료2017-08-03
- 공포2017-08-16
- 시행2017-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