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전력관리업무담당자 선발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07-14
- 의견제출 마감
- 2017-08-23
- 공포
- 2017-11-16
- 시행
- 2017-11-1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7-165호
개정이유 —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시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필기시험 과목 및 배점 조정, 부정행위 정도에 따라 부정행위자 조치 규정을 구체화하는 등 현행 선발제도를 일부 개선하려는 것임.
- 가전역시 예비역 신청 후 선발시험 응시자격 부여제5조 별표2
- 나현재 임용되어 재직 중인 사람이 선발시험에 재응시하려면 공석 반영후 현직에서 퇴직하고 재응시하도록 하여 업무공백 방지제5조제5항
- 다2019년 전반기 선발시험부터 필기시험 과목 및 배점 조정제14조 별표4
- 라2019년 전반기 선발시험부터 ‘정보화능력’ 대신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반영제15조제1항,제9항
- 마최근 5개년 간 근무평정 중 교육·입원 등으로 1개년의 근무평정 점수가 부족할 경우, 1개년은 4개년 간 근무평정 환산점수의 평균점수 적용제15조제2항
- 바부정행위 정도에 따라 부정행위자 조치규정 구체화제19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전역시 예비역 신청 후 선발시험 응시자격 부여(제5조 별표2)
나. 현재 임용되어 재직 중인 사람이 선발시험에 재응시하려면 공석 반영후 현직에서 퇴직하고 재응시하도록 하여 업무공백 방지(제5조제5항)
다. 2019년 전반기 선발시험부터 필기시험 과목 및 배점 조정(제14조 별표4)
라. 2019년 전반기 선발시험부터 ‘정보화능력’ 대신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반영(제15조제1항,제9항)
마. 최근 5개년 간 근무평정 중 교육·입원 등으로 1개년의 근무평정 점수가 부족할 경우, 1개년은 4개년 간 근무평정 환산점수의 평균점수 적용(제15조제2항)
바. 부정행위 정도에 따라 부정행위자 조치규정 구체화(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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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7-14
- 예고 종료2017-08-23
- 공포2017-11-16
- 시행2017-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