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2-10
- 의견제출 마감
- 2011-02-14
- 공포
- 2011-03-09
- 시행
- 2011-03-0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1-32호
개정이유 — 검찰관이 기소유예 결정을 하는 경우 피의자를 엄중히 훈계항고 개과천선할 것을 다짐하는 서약서를 징구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여 동 제도로 인하여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함.
- 가기소유예시 개과천선을 다짐하는 서약서 징구제도 폐지안 제18조제1항
(1) 현행 규칙 제81조제1항에 따르면 검차로간이 피의자에 대하여 기소유예 결정을 하는 경우 피의자를 엄중히 훈계하고 개과천선할 것을 다짐하는 서약서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기소유예시 서약서 징구제도는 헌법 제19조가 정하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음. (2) 이에 따라 검찰관이 피의장에 대하여 기소유예 결정을 하는 경우 개과천선할 것을 다짐하는 서약서를 징구하도록 하는 제도를 폐지함. (3) 이로써 검찰관이 기소유예 결정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피의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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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소유예시 개과천선을 다짐하는 서약서 징구제도 폐지(안 제18조제1항)
(1) 현행 규칙 제81조제1항에 따르면 검차로간이 피의자에 대하여 기소유예 결정을 하는 경우 피의자를 엄중히 훈계하고 개과천선할 것을 다짐하는 서약서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기소유예시 서약서 징구제도는 헌법 제19조가 정하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음.
(2) 이에 따라 검찰관이 피의장에 대하여 기소유예 결정을 하는 경우 개과천선할 것을 다짐하는 서약서를 징구하도록 하는 제도를 폐지함.
(3) 이로써 검찰관이 기소유예 결정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피의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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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2-10
- 예고 종료2011-02-14
- 공포2011-03-09
- 시행2011-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