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6-09-08
- 의견제출 마감
- 2026-09-18
- 공포
- 2026-10-02
- 시행
- 2026-10-02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400
개정이유 —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마련되었는바, 이에 맞도록 군 수사기관 관련 규정의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 가“검찰청”을 “공소청”로 용어 변경하고, 군검찰이 사건을 송치받는 기관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추가안 제2조제4호 및 제3조제3항
- 나“검찰청”을 “공소청”으로 용어 변경안 제87조제2항, 제100조제2항, 제115조제2항
,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용어 변경(안 제32조제1항), “대검찰청”을 “공소청”으로 용어 변경(안 제151조제1항, 제152조제2항, 제156조제1항 및 제2항)
- 다군검사의 수사 촉탁 대상을 검찰청 검사장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중대범죄수사청장,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변경안 제26조제1항
- 라「군사법원법」 제228조제4항의 위치가 제228조의3제3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부령에도 이를 반영안 제26조제2항
- 마
「군사법원법」 제285조제3호 또는 제286조에 따라 사건을 송치하는 수사기관을 검찰청 검사에서 공소청 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처검사, 7급 이상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 사법경찰관으로 변경안 제91조제1항
- 바“검찰관”을 “군검사”로 용어 변경하고, 검찰청 대신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기관을 나열안 제162조제2항제5호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검찰청”을 “공소청”로 용어 변경하고, 군검찰이 사건을 송치받는 기관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추가(안 제2조제4호 및 제3조제3항)
나.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용어 변경(안 제87조제2항, 제100조제2항, 제115조제2항),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용어 변경(안 제32조제1항), “대검찰청”을 “공소청”으로 용어 변경(안 제151조제1항, 제152조제2항, 제156조제1항 및 제2항)
다. 군검사의 수사 촉탁 대상을 검찰청 검사장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중대범죄수사청장,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변경(안 제26조제1항)
라. 「군사법원법」 제228조제4항의 위치가 제228조의3제3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부령에도 이를 반영(안 제26조제2항)
마. 「군사법원법」 제285조제3호 또는 제286조에 따라 사건을 송치하는 수사기관을 검찰청 검사에서 공소청 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처검사, 7급 이상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 사법경찰관으로 변경(안 제91조제1항)
바. “검찰관”을 “군검사”로 용어 변경하고, 검찰청 대신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기관을 나열(안 제162조제2항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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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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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7-1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9-08
- 예고 종료2026-09-18
- 법제처 심사2026-09-22
- 공포 대기2026-09-23
- 공포2026-10-02
- 시행2026-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