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보존사무규칙 제정(안)
- 입법예고
- 2009-01-14
- 의견제출 마감
- 2009-02-03
- 공포
- 2009-10-05
- 시행
- 2009-10-0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09-7호
개정이유 — 지금까지 군검찰부에서의 보존사무에 관하여는 국방부령인 「군검찰사무처리규칙」에서 대강의 사항만을 정하고,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국방부와 육ㆍ해ㆍ공군에서 정한 규정 또는 지침 등에 의하여 규율하여 왔는바, 이러한 군검찰부의 보존사무를 통일적으로 규율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므로 군검찰부에서 재판확정기록, 불기소사건기록, 진정ㆍ내사사건기록 등을 보존하기 위한 사무처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검찰 보존사무의 적정을 기하기 위한 것임.
- 가
총칙 (1)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 (2) 보존기간의 기산일을 사건이 완결된 다음 해의 1월 1일로 하며(제4조), 사건기록 등의 보존기관을 정함.
- 나재판확정기록의 보존 (1) 재판확정기록의 보존기간제7조
및 보존절차(제8조)를 정함.
- 다불기소사건기록의 보존 (1) 불기소사건기록의 보존기간제9조
및 보존절차(제10조)를 정함. (2) 재기사건 등 특수한 경우의 불기소사건기록의 합철보존(제11조) 및 관련사건에 관한 불기소사건기록의 가보존(제12조)과 보존(제13조)에 관하여 정함.
- 라진정ㆍ내사사건기록의 보존 (1) 진정ㆍ내사사건기록의 보존기간제15조
및 보존절차(제16조)를 정함. (2) 입건처리로 종결된 내사사건기록의 보존에 관하여 정함.
- 마
영상녹화물의 보존 (1) 2008년 1월 17일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영상녹화가 새로이 도입됨으로써, 같은 법에 따라 생성된 영상녹화물을 보존하기 위한 절차에 관한 규정이 필요하게 되었음. (2) 따라서 영상녹화물의 가보존(제18조) 및 보존(제19조)에 대하여 규정함.
- 바재판서의 보존 (1) 재판서의 보존기간제20조
및 보존절차(제21조)를 정함.
- 사기록의 열람 등 (1) 재판확정기록제22조
및 불기소사건기록(제23조)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정함. (2) 열람ㆍ등사의 청구에 대해 이를 허가하는 절차(제24조, 제26조)와 열람·등사의 제한사유(제25조) 및 그 예외(제27조)를 정함. (3) 법원 또는 군사법원의 서증조사 협조의뢰 등에 응하기 위한 절차(제28조, 제29조)와 학술연구 목적의 기록열람 등(제30조) 및 재판서 등의 등·초본 교부절차(제31조)를 정함.
- 아기타 보존사무 처리 (1) 형사사건기록 보존부의 기재요령제32조
, 기록의 대출(제33조), 영상녹화물의 대출(제34조), 기록의 폐기(제35조), 창고관리(제36조), 영상녹화물 보관(제37조)에 관하여 정함
- 자
군검찰부에서 재판확정기록, 불기소사건기록, 진정ㆍ내사사건기록 등을 보존하기 위한 사무처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검찰 보존사무의 적정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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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1-14
- 예고 종료2009-02-03
- 공포2009-10-05
- 시행2009-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