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1-15
- 의견제출 마감
- 2013-02-25
- 공포
- 2013-04-04
- 시행
- 2013-04-04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개인정보 보호법」의 제정(법률 제10465호, 2011. 3. 29. 공포, 9. 30. 시행)으로 사상·신념, 정당 가입·탈퇴 등 개인의 민감정보와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는 당사자의 동의를 얻거나 법령에서 그 정보의 처리를 요구 또는 허용하는 경우에만 처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검찰관의 범죄 수사,공소 제기 및 유지 등의 업무 수행에 있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의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가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법령상 근거 마련제1조의2
(1) 「개인정보 보호법」의 제정으로 개인의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는 당사자의 동의를 얻거나 법령에서 그 정보의 처리를 요구 또는 허용하는 경우에만 처리할 수 있게 됨 (2) 검찰관 및 군검찰부 직원이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법령상 근거를 신설함 (3) 이로써 장병의 인권을 보장하고 법령에 근거한 효과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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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법령상 근거 마련(제1조의2)
(1) 「개인정보 보호법」의 제정으로 개인의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는 당사자의 동의를 얻거나 법령에서 그 정보의 처리를 요구 또는 허용하는 경우에만 처리할 수 있게 됨
(2) 검찰관 및 군검찰부 직원이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법령상 근거를 신설함
(3) 이로써 장병의 인권을 보장하고 법령에 근거한 효과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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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1-15
- 예고 종료2013-02-25
- 공포2013-04-04
- 시행2013-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