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2-17
- 의견제출 마감
- 2017-03-03
- 공포
- 2017-03-27
- 시행
- 2017-03-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7-3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인정보 보호법 이 개정(’17. 3. 30. 시행)되어, 대통령령 이상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주민등록번호의 처리가 허용됨에 따라, 새로이 제정하는 대통령령에 군검사 및 군검찰부 소속 직원 등이 군사법원법 등 법령에 따라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등을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시행규칙상 주민등록번호의 수집근거 규정을 폐지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군검찰 및 군사법경찰관리가 업무 수행 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상위 법령(대통령령)으로 옮기면서 기존 시행규칙상의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개인정보 처리 근거의 상향 조정
소관 부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라, 군검찰과 군사법경찰관리가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기존 시행규칙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마련하려 한다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조의2 (민감정보 등의 처리)
변경 전
검찰관 및 군검찰부 소속 직원이 수사, 공소 제기, 재판 집행 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 등을 처리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삭 제>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민감정보
사상, 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건강, 성생활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군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용).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0:4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7-02
-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3-04-04
-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1-03-0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2-17
- 예고 종료2017-03-03
- 공포2017-03-27
- 시행2017-03-30